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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최근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나날이 그 범죄 수법 또한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타인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을 만들게 하여 이를 자신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이나 보이스피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금융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형법에서 전자금융범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 변조, 분실, 도난 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5)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프로그램 코드를 조작하여 프로그램에 조건이 주어지게 하여 숨어 있던 조건이 성립되는 순간 폭탄처럼 소프트웨어를 파괴하는 컴퓨터 범죄 중 하나)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도 처벌하는 등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함으로서 전자금융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aw Firm] 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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