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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될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서 구토를 하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상해 관련 범죄는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그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존속상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중상해, 존속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여러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이 가능할 뿐 당연히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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