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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법적처벌
강화강력한 처벌과 단속에도 보이스피싱이 줄지 않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사기죄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여 형량내 최대형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1. 보이스피싱은 원래 우리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단순 사기혐의만 적용되던 관례를 깨고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하여 최대 징역15년까지 내려질 정도로 형량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형량"
사기죄(형법 제337조 제1항)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보이스피싱은 형사처벌외에 민사손해배상 책임도 따를뿐 아니라 피해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아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5억 이상 50억 이하인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사기금액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싱의 유기징역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실형선고
1. 일반적으로 통장대여자나 전달자의 경우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었지만 범죄 가담정도와
상관없이 단순통장 대여자나 인출(전달)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통장등을 빌려주었다면 사기죄 공범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동안 금융거래 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이스피싱 대응전략
보이스피싱범죄는 최근 재판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경찰조사단계부터 일관성있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대형화가 됨에 따라 경찰, 검찰은 보이스범죄를 엄단하기위해 사기죄가 아니라 조직폭력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고소되면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신속하게 확보해 경찰주장을 반박해야 형벌을 줄일수 있습니다.
[Law Firm] 보이스피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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