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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준강간, 군인 준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신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삼신상실 또는 향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기 않기 때문에 수면 중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도 해당됩니다.
또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군인 성범죄 발생 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고 이에 수사도 군의 수사기관이 참여합니다.
군 형사사건은 헌병이 수사를 하며 최종적인 종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 종결됩니다.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하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됐고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부 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인(장교, 부사관, 병)과 군무원 대상 형사사건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인의 신분인 동안에는 비록 입대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군인의 신분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전역 후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못 합니다.
이와 같은 군사재판이란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시행되는 군사재판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고, 군사법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간관할 수 없으므로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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