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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형법 328조 2항·344조) 재산죄 관련(권리행사방해, 강도, 절도, 사기, 공갈 등)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나, 이 경우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의한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률은 위 법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4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6호) 등 모두 6개의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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