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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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