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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사실혼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청구권, 퇴직연금 재산분할, 재산분할시 세금)

by 법맨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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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각 배우자의 기여도만큼 분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협력해서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부부 공동의 재산

 

소유명의가 제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직절인 부부 공동의 소유이거나 부부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가 어느 한 배우자에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소유인 재산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재산(특유재산)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것

 

부부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것

 

위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또는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극재산의 재산분할(채무)

 

채무의 경우 개인채무로서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가 되거나 채무도 분할이 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하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한 배우자 일방도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중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법원에서 참작하는 사유

 

이혼부부의 재산상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노동의 기여도, 혼인기간, 취업, 연령, 건강상태, 재혼 가능성, 취직의 가능성, 육아에 대한 공헌, 혼인생활시 비용 부담, 건강상태, 자녀의 부양관계, 부양적 재산분할(인도적 채무)

 

 

재산분할시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은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하여 준 배우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취득세, 등록세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장차 퇴직금 및 연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 및 연금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에서 그 사정만을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보게 되면 아직 수령하지 않는 장래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32250 전원합의체 판결)또한 이미 수령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22888 전원합의체 판결 2014, 7,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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