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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
요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외도한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외도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되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혼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자하기 위함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 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을 등한시 하고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는 가정 내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모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 아이를 키우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른 상태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는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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