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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정 민법은 법정후견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을 도입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이 각 개시된다.
기존제도와 차이점
내용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
성년후견인제도 | |
---|---|---|---|
제도 |
본질 |
가족제도 |
복지제도 |
목적 |
재산관리에 중점 |
신상보호에 중점 | |
방식 |
능력박탈(제한) |
능력지원 | |
피후견인 |
사유 |
심신상실/심신미약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
종류 |
금치산 |
성년후견 | |
후견인 |
자격 |
친족 |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
선임방식 |
법정되어 있음 |
청구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원 선입 | |
후견인 수 |
1인 |
복수후견인 선임 가능 | |
감독기관 |
친족회 |
법원(후견감독인) | |
법원 |
역할 |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
후견인 선임과 감독 |
성격 |
사법적 |
행정적 | |
공시방법 |
공고, 가족관계등록부 |
후견등기부 |
[Law Firm] 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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