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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한정후견, 특정후견,성년후견인제도)

by 법맨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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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정 민법은 법정후견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을 도입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이 각 개시된다.

 

 

기존제도와 차이점

 

 

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인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
한정치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청구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원 선입

후견인 수

1인

복수후견인 선임 가능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원

역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성격

사법적

행정적

공시방법

공고,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부

 

 

 

 

 

[Law Firm] 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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