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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심판청구
청구권자 및 관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조 1항) 본인의 경우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의사무능력에는 이르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청구가 가능하다.
심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 후견인의 진술도 들어야 한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 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 기타(소명자료)
성년후견 사례
사례1
갑은 신체적 건강상태는 양호하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 "현실검증능력(현실의 조건과 상태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갑의 배우자 을이 갑의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를 하여 을이 갑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사례2
갑은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살다 갑자기 뇌출혈로 인한 우측 마비와 언어소통 능력을 상실하여 요양원에서 상시 개호를 받으며 생활했다.
갑의 친정 오빠는 성년후견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은 갑의 오빠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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