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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

by 법맨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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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반환청구의 한도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하여야 합니다.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증여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유류분권리자와의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의 목적물이 조건부 또는 기한이 불확정한 권리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환의 순서와 비율

 

()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중이 있을 경우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도 유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권의 행사

 

() 반환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됩니다. 재판상청구이건, 재판외의 의사표시이건, 항변권의 형식이건 상관없습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각각 행사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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