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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 소송]

by 법맨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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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요건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

공동상속인이 확정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분할의 기준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기한 것이므로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방법

 

분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물분할은 물론이고 그 밖에 대상분할 및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하든 이들을 병용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분할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효력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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