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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실현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1 .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 우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는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 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3 .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정해진 공동상속인도 상속개시 시부터 상 속회복청구권을 갖는다고 봅니다.
청구권의 상대방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그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하나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Law Firm] 상속회복 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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