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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이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됩니다.
협이혼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함께 작성) 1통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 근처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무관합니다).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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