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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 효력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개시를 안 날은 사망일이라고 봐야 하므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단, 부모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한 자녀,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으면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 중 한 명이라도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그 후순위자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상속포기 제출서류
사망자(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 말소자등본(또는 초본)
상속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부모모두 인감 준비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영사관에서 받아 제출
인감증명서 대신 상속포기에 대한 위임장을 영사의 인증을 받아 준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준 비
인감증명서 대신 상속포기에 대한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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