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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배임은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릅니다.
형법 제355조 2항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져 있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 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에 대해 형법은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배임죄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 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위법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업무상배임죄는 피해범위가 단순배임죄보다 크고 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범행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되는 바 단순배임죄에 비하여 벌금 및 형량이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배임수증죄
형법 제 3357조에 나와있는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를 합해 배임수증죄라 부릅니다.
그 중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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