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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란?
형법 제 355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횡령죄 입니다.
이 때 말하는 보관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 중의 절도/강도/사기/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에 해당하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에도 해당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또한 횡령죄는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환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즉, 피해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횡령죄의 유형으로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르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 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범위가 단순횡령죄보다 크고 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범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횡령죄에 비하여 벌금 및 형량이 높습니다. 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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