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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가장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판·검사들 조차 가장 어려운 범죄로 꼽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의 적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판단 을 위해 법률적,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한 형사법 분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금전차용, 투자, 매매 등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일방이 거래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기죄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적 거래당시 상대방에게 약정한 바를 이행할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관계,운영중인 회사 매출 관계, 보유중인 현금 내지 부동산 관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변제자력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약정한 바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후발적 사유로 불이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후발적 사유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 소명, 이행의사 있음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황증거의 수집과 제출 등이 그런 활동이 될 것입니다.
허위사실의 고지가 없었다거나 일부 허위사실의 고지가 있었지만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허위가 아니어서 신의칙상 허용되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론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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