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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 11조) : 흔히 지하철성추행으로 알려진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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