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는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 전체를 양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영업양도시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통상 자산가액을 크게 웃도는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인근지역에 동종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양수인이 기존영업을 인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종전 영업주(양도인)가 영업을 양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근지역에 새로이 동종의 영업을 개시한다면 양수인과 경쟁관계에 서게 되어 양수인이 인수한 영업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존 영업을 양수한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경업을 금지합니다.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영업양도의 의미
① 동일한 업종인경우
② 기존 거래처와 기존 고객 명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고객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③ 권리금을 주고 받은 경우 -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 진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고 영업권이 양도되면 상법 41조의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업금지의무의 쟁점사항
제3자에게 자신이 활동하는 영업을 양도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한 동종업종(내지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을 양수도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은 상법 제41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① 영업양도인지 여부, ②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③ 해당 영업이 동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맞추어집니다.
한편, 소송의 형태는 ①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에 따른 양수도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영업양도대금반환소송을 하거나 ② 영업을 양도한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마라고 청구하는 경업(영업)금지가처분 소송하게 되며 그 밖에도, 간접강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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