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단, 부수적 의무라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제가능).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감정절차는 감정신청을 하는 자가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복수의 예상감정인 후보자 및 예상감정인 후보자가 산정한 예상감정료를 통지해 주고, 예상감정인 후보자 중 1인이 감정인으로 지정이 되어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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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매매계약 취소 · 해제 법률상담센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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