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입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건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 해제 법률상담센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손해배상 ) (0) | 2021.02.04 |
---|---|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중개 분쟁 법률상담센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중개보조원 손해배상 책임) (0) | 2021.02.04 |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분쟁 법률상담센터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명도소송) (0) | 2021.02.03 |
[서초동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추가 공사대금청구,공사대금 분쟁,공사대금 미지급 청구,도급계약의 해제·해지,기성고 청구) (0) | 2021.02.03 |
[교대역 변호사] 가압류 가처분신청 법률상담센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0) | 2021.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