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분쟁
1. 아파트 분양광고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중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는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년 6월 1일 선고 2005다5812 판결).
2. 선시공 · 후분양의 분쟁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아파트 등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12다29601 판결).
3. 아파트 분양업체를 통한 계약체결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참조), 분양대행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행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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