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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아파트 분양권 분쟁 법률상담센터 (아파트 분양광고, 선시공 · 후분양의 분쟁, 아파트 분양업체를 통한 계약체결)

by 법맨 2021. 2. 2.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아파트 분양권 분쟁

 

1. 아파트 분양광고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중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는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년 6월 1일 선고 2005다5812 판결).

 

2. 선시공 · 후분양의 분쟁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아파트 등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12다29601 판결). 

 

3. 아파트 분양업체를 통한 계약체결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참조), 분양대행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행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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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아파트 분양권 분쟁 법률상담센터 (아파트 분양광고, 선시공 · 후분양의 분쟁, 아파트 분양업체를 통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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