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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by 법맨 2021. 2. 2.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매매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서로간에 사고파는 행위를 부동산 매매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여서 수많은 분쟁들이 존재하며, 주로 계약체결, 이행,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분쟁들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취소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며,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성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이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이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이와 관련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효과로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 내지는 변경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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