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形成權)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 서는 불분할의 특약이 있는 때와 유언에 의한 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공유관계의 당사자는 공유물불분할의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경신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5년 이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 경계표·담·구거 등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15·2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가격분할·가격배상도 가능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면 공유관계가 소멸되고,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상속의 본질상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되며(1015조),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지분 위의 담보물권 등은 분할된 물건이나 대가 등에 존속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270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 경계표·담·구거 등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15·2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가격분할·가격배상도 가능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면 공유관계가 소멸되고,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상속의 본질상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되며(1015조),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지분 위의 담보물권 등은 분할된 물건이나 대가 등에 존속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270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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