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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변호사] 하도급 분쟁 법률상담센터 (하도급거래, 선급금지급의무 분쟁,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by 법맨 2021. 2. 2.

 

교대역 변호사

 

 

 

 

 

 

하도급 분쟁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원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상 도급이란 어떤 과업인지가 중요하지 않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하도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업종이어야 하며, 그 업종내의 과업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즉 A마트가 B건설에게 마트 주차장의 건설을 위탁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으로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B건설이 C건설에게 주차장 건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적용대상 거래는 제조하도급(제조위탁). 수리하도급(수리위탁). 건설하도급(건설위탁). 용역하도급(용역위탁)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은 중층 하도급구조를 가지는 특성이 있어 하도급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지급의무에 대한 분쟁

 

선급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같은 특수한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선급금은 구체적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으로서, 수급인은 선급금을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자재구입, 노임지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급금 정산 방식에 대해 법원은 기성공사대금에 안분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선금이 지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 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한편 미정산 선급금의 처리에 있어 선급금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은 우선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릅니다.

 

또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됩니다.

 

수급인은 선급금으로써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법 제16조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인정합니다. 즉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고, 감액받은 경우 역시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위반의 사법상 효력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판결).

 

한편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법 제14조는 규정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때 도급인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 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 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 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 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 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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