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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해당 상속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의 보전및 반환의 순서
증여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고,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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