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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통속적으로는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되고,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1060조).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도록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유언의 절차
유언의 종류 및 방식
*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으나, 내용 및 방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2. 녹음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 공정증서유언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위조·변조 등의 위험이 없고,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유언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어 비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으나,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습니다.
5. 구수증서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명이 필기·낭독·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간단하나,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검인이란
유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증거보전절차입니다.
검인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서, 즉 풀로 붙인 자리에 도장을 찍은 유언서를 개봉합니다.
이러한 유언서를 개봉할 때는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참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는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였는데도 이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없이도 검인과 개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유언서의 보관자나 발견자에 대하여 유언서의 제출이나 검인을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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