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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양육비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양육비소송, 양육비 변경,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방안)

by 법맨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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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실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유없이 양육비를 3회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지그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처분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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