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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법원에 소송을 내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처분 등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면도 있어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서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보충서면 제출 → 구술/서명 심리 → 재결
[Law Firm] 행정심판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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