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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행정소송

학교 폭력 대응 방법 법률상담센터 (가해학생,피해학생 )

by 법맨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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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대응 방법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를 구분하여 그에 맞는 필수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1)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며, 당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

 

2) 일차적으로 학폭위에 대응하여 징계 자체를 차단하거나,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정황과 사실관계의 확정, 그리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한 법적 견해의 피력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한편 학폭위의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한 경우, 이차적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절차에서 학폭위 의사결정절차의 하자와 징계 내용의 비례원칙 위반 등 치열한 법리주장을 전개합니다.

 

 

피해학생

 

1) 피해학생이 학폭위에서 진술해야 할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리적 주장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직접 학폭위에 참석하여 사건이 경위, 피해의 정도, 증거의 가치 등을 명확히 진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2) 한편 피해학생의 병원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피해학생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학교 측의 징계가 불만족스럽거나 강력한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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