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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 탄원서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의 종류 : 다방, 과자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위법 부당하게 영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의 종류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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