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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행정소송

소청심사 법률상담센터 (소청심사대상,소청심사청구방법,소청심사 처리절차)

by 법맨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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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의 기능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보, (불문)경고 등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소청심사의 제기기간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각 2부 제출)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발령통지서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6) 납입고지서(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

    2) 인사발령통지서(공문)

    3) 처분사유설명서

    4)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공문 등)

    3)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첨부서류(또는 자료) 역시 각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처리절차

 

    소청제기

        ↓

     

    심판청구서제출

        ↓

     

    답변서접수 및 검토

        ↓

     

    심사기일통지

        ↓

     

      심사

        ↓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소청제기는 처분 사유 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 우편, FAX, 온라인, E-MAIL 등으로 해야합니다.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위원 중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결정서는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처분청)에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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