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반환 소송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금이란 전세권(또는 임대차계약)을 설정할 때 세입자가 주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라고 할 때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하는데, 전세금액이 주택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할 때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할 때, 주인이 전세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기간이 끝나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문으로써 해당 주택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주택의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전세금 반환이라고 합니다.
소송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에 변호사비용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비용은 대법원규칙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큼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며, 나머지 소송비용들 또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받아낼 수 있고,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더욱 확실한 방법인 소송절차를 통하여도 오히려 결과적으로 가장 적은 손해만을 보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신중한 상담을 받아보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철저한 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종적인 경매절차에서 가능한 전세금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 돌려받기 위한 전략적인 권리분석과 절차진행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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