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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법인회생, 법인파산

법인파산(기업파산) 법률상담센터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대상,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 준비서류,법인파산(기업파산) 소요비용)

by 법맨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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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대상

 

법인파산(기업파산,도산)제도란, 경제적 파탄에 있는 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황을 법원에서 신고,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배당 및 변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인파산제도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기업파산) 장점 / 효과

 

1. 장점

 

- 채무자 회사는 법인파산을 통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현금화)하여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채무의 변제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대표자·이사·주주·연대보증인은 개인(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형사고소 등의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아래 표와 같은 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효과

 

- 법인파산선고 후 수표나 어음 등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등은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각종 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 후에는 취하가 금지됩니다.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각종 자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인계받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산의 관리·환가·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개별적인 권리행사(가압류, 가처분)가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파산선고 후 그 절차가 수계·중단 됩니다. 단,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예, 회사설립무효의 소송,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채무자 회사가 여전히 당사자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 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 준비서류

 

 

 

법인파산(기업파산) 소요비용

 

1. 법원 등 납부비용

 

채무자 회사가 법인파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경우 크게 인지대·송달료·예납금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지대·송달료

인지대·송달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 근거에 따라 최소 70만원 정도(채권자 50명 기준의 송달료 606,100원, 인지대 34,000원)가 소요됩니다.

 

② 예납금

예납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의 부채의 규모에 따라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납금 기준표의 경우 ‘예납금 납부기준표’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금액만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은 법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제반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보수

 

한편, 법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변호사 보수는 채무자 회사마다 처한 사정이 모두 다른 관계로 상담 후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기업파산)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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