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대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화의)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산(파산)할 때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업회생제도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장점
-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채권에 대하여 상환유예(동결), 원금·이자탕감(면제) 등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 보전처분결정, 강제집행중지명령, 강제집행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임의·강제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
- 과거의 법정관리와 달리 현재의 기업회생절차제도는 현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법원에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직접 운영·관리하여 경영권을 유지·방어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공익채권·담보채권 100% 변제,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20%~40%변제)을 직접 수립하여 나머지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80%~60%의 경우 탕감·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진행 중(보전처분 결정 후)에 도래한 수표나 어음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단점
- 채무자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채무자의 존속, 합병 등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또는 의결권 총액의 4/5 이상(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②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2/3이상, ③ 주주·지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1/2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사가 법원을 통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권 등의 신용거래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사의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기업회생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이 직접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사가 보전처분 결정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보전처분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의 경우
2.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를 하는 경우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는 행위의 경우 |
- 채무자 회사는 보전처분결정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단, 아래 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 지출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준비서류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법인회생,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파산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0) | 2020.05.07 |
---|---|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률상담센터 (법인회생 신청 자격,법인회생 신청 절차,법인회생 장점,법인회생 신청 서류) (0) | 2020.04.28 |
법인파산(기업파산) 법률상담센터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대상,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 준비서류,법인파산(기업파산) 소요비용) (0) | 2020.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