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주식(Stock)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지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과 주권은 별개의 개념이며, 주식의 소유자를 주주라 하고 주주의 권리를 주주권이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익권과 공익권을 가지는데, 자익권이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공익권이란 회사 경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지ㆍ배제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상법462조)ㆍ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조)ㆍ이자배당청구권(463조)ㆍ주권교부청구권(355조)ㆍ주식전환청구권(346~351조)ㆍ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337조) 등이 자익권이고, 의결권(369조),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376~378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366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402조),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권리(403조),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공익권입니다.
이러한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고, 각 주식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평등한바, 이를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러한 주식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지배권 보호장치로서,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335조 1항), 회사설립 전이나 주권발행 이전의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회사는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자기주를 취득하지 못하며, 주식의 상호소유도 역시 금지됩니다.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기업 , 회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채 관련 소송 법률상담센터 [교대역 변호사] (0) | 2020.05.07 |
---|---|
적대적 M&A (인수합병)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0) | 2020.05.07 |
기업분할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0) | 2020.05.07 |
경영권 분쟁 (인수합병(M&A))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0) | 2020.05.07 |
기업인수합병(M&A)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0) | 2020.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