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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민사

매매대금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매매대금소송, 매매계약, 소멸시효,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주증, 영수증 )

by 법맨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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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

 

A이 B에게 일정한 권리나 물건 또는 건물 등 재산권을 넘겨주고(A은 매도인) 을은 갑에게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B은 매수인)하기로 한 약정을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매매대금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고, 그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결정되었다면 일단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물건이나 건물 등 일정한 재산권에 대하여 팔겠다고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일단 매매계약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매매계약에 기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일반채권이므로 계약서에 매매대급의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자가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취를 반드시 취하여야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는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주증, 영수증 등이 입증서류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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