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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급명령! 간편하지만 체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하면 비록 결정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작성이 필요하신 분
지급명령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재판 없이 간단히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결정문만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즉시 소송하는 것에 비해 이자비용(12%) 만큼을 손해 보는 결과가 나게 됩니다.
주소도 정확히 아는 게 좋습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받는 것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절차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즉시 소송으로 확정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 권리를 획득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하지 말고 즉시 소송으로 확정판결 받아야 하는 경우
1. 상대 주민번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2. 상대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3. 상대의 거주하는 곳이 일정치 않은 경우
4. 상대가 지급명령 송달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전환하면 상대의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 할 수 있고 송달을 3회 이상 거부하면 패소판결 나서 즉시 재산이나 월급을 압류해 버릴 수 있으며, 원금에다가 소송실비 + 변호사비용 등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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