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민사

대여금 법률상담센터 (못받은돈, 떼인돈, 납품대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추심착수

by 법맨 2020. 5. 19.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대여금/ 못받은돈/ 떼인돈 /납품대금  

 

 

못받는돈, 납품대금에 대한 증거

 

- 차용증, 계약서 : 상대방의 자필싸인이나 지장 또는 인감도장 확인

- 이체내역 : 계좌이체 내역 확인

- 거래명세내역 :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부가세신고 내역 확인

- 기타간접증거 : 문자메세지, 카카옥톡, 이메리, 통화내역, 증인진술 확인

 

이러한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이 미수금 회수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악성채무자가 주요 반박논리인데요, 대여금이 아닌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증거 없이 계좌이체내역만 있을 때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저희 법무법인 도움을 받아 사전에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타간접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재판부가 대여금이 아닌 투자로 인정하면 투자손실로 결정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논리구성

 

증거가 확보되면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원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가액에 추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기간 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발생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자 이외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면 잊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소송가액에 추가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자는 소장이 상대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연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

 

소송을 하기 전 상대방에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변제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받고 소송을 예상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루러 내용증명 이후에 발송되는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발송 단계는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가 사안의 특수성과 상대 채무자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제안 드립니다.

(참고, 상대방이 내용증명 이후는 발송한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킨 뒤, 나중에 추완항소로 뒤집거나 사안을 복잡하게 끌어가는 경우 다수 발생)

 

 

재판진행 및 확정판결 : (원금+손해배상+변호사비+소송실비+지연이자)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원금과 손해배상금 그리고 변호사비용, 소송실비(인지세. 송달료), 지연이자 12%까지 모두 청구하여 확정판결시 강제집행 권리금액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습니다.

이는 향후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중요한 법적근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소송 진행 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확정판결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확정판결 같은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주민번호/거주지 포함)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마감

 

2~3일전에 상대가 이의신청 하면 확정판결까지 2~5개월을 지연 시키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그만한 리스크를 감안해도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시도해야 합니다. 확정판결까지의 시간지연은 무조건 채권자가 손해입니다.

 

 

판결금액지급요청

 

확정판결 후 상대방에게 지급 최종기한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소송패소 후 항소하거나 판결금액을 지급합니다.

판결 후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2%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및 추심착수

 

최종 지급시점까지 상대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 즉 추심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추심을 위해서는 많은 정보력과 법률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본인명의나 다른사람 명의로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그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이때는 원금+손해배상+변호사비+소송실비+지연이자+강제매각비용까지 포함하여 상대방이 가진 자산을 강제 매각 후 회수하게 됩니다.

 

- 재산이 있을 경우

원금+손해배상+변호사비+소송실비+지연이자+강제매각비용까지 포함하여 상대방이 가진 자산을 매각하여 회수

 

- 재산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재산이나 급여가 생길 때 그 재산에 압류하여 회수

지속적인 재산형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지연이자는 12%는 계속 적용이 되므로, 7년뒤에는 원금의 약 2배 회수 권리)

 

-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은닉재산 정황을 분석하여 (대부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소유권을 원채무자에게 원복 시키고 강제매각 하여 회수합니다.

 

 

 

 

 

[Law Firm]  대여금 법률상담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