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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

[서초동 변호사] 추가공사대금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추가공사대금 인정여부)

by 법맨 2021. 2. 1.

 

서초동변호사

 

 

 

 

추가공사대금의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의 계약내용과 달리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것이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공방법 내지 설계의 변경으로 추가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된 경우, 당해 추가된 공사가 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즉,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서의 상주 여부(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청구권 발생효과

 

 

건설산업기본법

 

추가 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제36조의2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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