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변호사
공사대금 분쟁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는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공사가 있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회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주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시공된 부분에 부실시공이 있거나 미시공된 부분, 변경시공된 부분 등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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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공사대금 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공사가 있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회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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