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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협박죄 법률상담센터 (특수협박죄,존속협박죄,상습협박죄

by 법맨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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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의 정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의 행위를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척관계로 인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데 피해자에게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상습협박죄

상습적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등을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Law Firm] 협박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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