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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배임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인 때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임직원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주로 문제 됩니다.
업무상횡령 배임에 대한처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업무상횡령죄가 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임무위배 행위를 한 때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②).
업무상횡령·배임에 대해서 횡령금액 또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됩니다(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소유자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대판 2013도658).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는 업무상횡령죄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회사의 비자금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지금을 기부한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 즉,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인정되면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대판 2003도5519 판결).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는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임무위배행위’는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를 뜻합니다(대판 2004도771 판결 등).
실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서 회사 명의로 보증을 한 경우는어떨까요.
대표의 임무위배행위와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보증행위는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볼 수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판 2004도771 판결).
이와 같이 업무상횡령·배임죄는, 그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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