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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취소처분 소송
① 경찰청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② 단속과정에서 위법·부당함이 있는 경우, ③ 운전자의 운전경력,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활/경제적인 부분, 운전당시 상황, 나이, 연령,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운전자의 사정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제방법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접수 후 결과 통보시 까지 : 30일~45일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해당지방경찰청)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대상자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부, 연구원, 무직자, 기업대표, 의사, 사무직, 면허취득이후 장롱면허, 취업대기자, 학원강사 등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수치 0.12.% 이내로 측정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록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90일 예외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다.”
①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②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③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④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⑤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① 음주수치가 0.12%미만일 것.
②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③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어려울 것.
④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음주면허취소처분 :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벌점 110점)
운전면허정지처분 :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1/2(50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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