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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민사

[서초동 변호사]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법률상담센터 (전속계약 해지, 미지급전속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

by 법맨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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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기획사는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양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해 놓고,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서는 일종의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으며,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계약 내용으로는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무시한 채 스케줄을 강행하는 내용의 노무 제공 조항,

기획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기획사가 가져가도록 정한 불공정 수익분배조항,

계약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 전속계약 조항,

전속계약 위반 시 과도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약벌 약정 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 연예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

기획사가 계약당사자 지위를 연예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연예인의 저작권·미발표곡 등에 관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기획사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

보험금수령인을 일방적으로 기획사로 정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서에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근무태만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해지사유를 규정하여 기획사가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서는 기획사와 연예인에게 동등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전속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전속계약 기간 중에 기획사가 재정악화 또는 초기 투자금 등을 이유로 전속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예인은 기획사를 상대로 미지급전속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예인 또는 기획사가 일방이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전속계약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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