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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기획사는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양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해 놓고,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서는 일종의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으며,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계약 내용으로는
①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무시한 채 스케줄을 강행하는 내용의 노무 제공 조항,
②기획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기획사가 가져가도록 정한 불공정 수익분배조항,
③계약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 전속계약 조항,
④전속계약 위반 시 과도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약벌 약정 조항,
⑤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 ⑤연예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⑥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
⑦기획사가 계약당사자 지위를 연예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⑧연예인의 저작권·미발표곡 등에 관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기획사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⑨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
⑩보험금수령인을 일방적으로 기획사로 정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서에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근무태만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해지사유를 규정하여 기획사가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서는 기획사와 연예인에게 동등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전속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전속계약 기간 중에 기획사가 재정악화 또는 초기 투자금 등을 이유로 전속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예인은 기획사를 상대로 미지급전속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예인 또는 기획사가 일방이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전속계약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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