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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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구분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
2002.11.01~2008.08.20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
1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
1억 4천만원 이하 |
2008.08.21~2010.07.25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
2억 1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6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
1억 5천만원 이하 |
2010.07.26~2013.12.31 |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
2억5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
1억8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 |
2014.01.01~현재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
3억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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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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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역 |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이하) |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액수 |
2002.11.01~2010.07.25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1,350만원 까지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
3,900만원 |
1,170만원 까지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3,000만원 |
900만원 까지 |
기타 |
2,500만원 |
750만원 까지 |
2010.07.26~2013.12.31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1천5백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
4천5백만원 |
1천3백5십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
3천만원 |
9백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5백만원 |
7백5십만원 | |
2014.1.1~ 현재 | 서울특별시 | 6천5백만원
| 2천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 5천5백만원 | 1천9백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 3천8백만원 | 1천3백만원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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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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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전체 포함 |
인천광역시중 제외지역 |
- 강화군, 옹진군 -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 남동유치지역 |
기타지역중 포함지역 |
- 의정부시, 구리시 - 님양주시(오평동, 평내동, 금공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노동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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