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주택임대차 보호법표
기간 | 지역 | 계약금액 | 특별법에의한 |
1984.01.01~1987.11.30 | 특별시, 광역시 | 300만원 | 3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200만원 | 200만원까지 | |
1987.12.01~1990.02.18 | 특별시, 광역시 | 500만원 | 5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400만원 | 400만원까지 | |
1990.02.19~1995.10.18 | 특별시, 광역시 | 2,000만원 | 7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1,500만원 | 500만원까지 | |
1995.10.19~2001.09.14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 3,000만원 | 1,2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2,000만원 | 800만원까지 | |
2001.09.15~2008.08.20 |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4,000만원 | 1,600만원까지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 | 3,500만원 | 1,400만원까지 | |
기타지역 | 3,000만원 | 1,200만원까지 | |
2008.08.21~2010.07.25 |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6,000만원 | 2,000만원까지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 | 5,000만원 | 1,700만원까지 | |
기타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까지 | |
2010.07.26~2013.12.31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2,500만원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 2,200만원까지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 5,500만원 | 1,9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까지 | |
2014.01.~현재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 3,200만원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 2,700만원까지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 6,000만원 | 2,0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 1,500만원 |
과밀억제권역표
서울특별시전체 포함 | |
인천광역시중 제외지역 | - 강화군, 옹진군 |
기타지역중 포함지역 | - 의정부시, 구리시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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