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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by 법맨 2015. 9. 18.

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주택임대차 보호법표 


기간

지역

계약금액
(이하)

특별법에의한
우선변제금액

1984.01.01~19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까지

1987.12.01~1990.02.18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까지

1990.02.19~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까지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까지

1995.10.19~2001.09.14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3,000만원

1,2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까지

2001.09.15~2008.08.20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4,000만원

1,6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까지

기타지역

3,000만원

1,200만원까지

2008.08.21~2010.07.25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6,000만원

2,0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0만원

1,400만원까지

2010.07.26~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6,500만원

2,200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5,500만원

1,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까지

2014.01.~현재

서울특별시

9,500만원

3,2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8,000만원

2,700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6,000만원

2,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1,500만원



과밀억제권역표


서울특별시전체 포함

인천광역시중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1112일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 남동유치지역

기타지역중 포함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 님양주시(오평동, 평내동, 금공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노동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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