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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86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금성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직업성 암 오랜기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병되고, 과거 근무당시의 작업환경보다 발병시에는 작업환경이 개선된 경우가 많기때문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 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직업력 추적 조사 및 입증, 유해물질 노출 유무 및 노출량입증,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 인정의 관건입니다. 반드시 산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암물질의 노출량이 고농도의 작업이었다면 반드시 산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간에 미달하더라도직업성 암 즉,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더라도 어떤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암이 발.. 2020. 7. 23.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427 장해급여청구 판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장해급여청구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6월부터 2005. 3. 31.까지 소음사업장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0. 4. 8. △△△대학교□□병원에서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0.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10. 21.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10급 7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2005. 3.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