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유책배우자,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상간자손해배상,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 요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외도한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외도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되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혼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
2020. 5. 19.